청약통장 납입금이 1983년 이후 최초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고 계셨던 청약금액을 상향한다면 한 번에 목표 금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입금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월단위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10만 원을 최대로 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금의 최대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 월 인정 납입금 : 10만 원 → 25만 원
그런데 이미 1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당첨자 선청 때 인정되는 납입금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사실 꾸준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주택의 당첨선인 면적 당 납입금을 공고 전 일까지 맞추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관심 있는 청약소식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할 기간이 짧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면적/지역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지역 |
85미터제곱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미터제곱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미터제곱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 미터제곱 이하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평소 10만 원씩 저축하여 광역시 85㎡ 이하의 지역에 공공 청약한다고 하면 25개월을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향된 납부액인 25만 원씩 저축한다면 10개월 납부로도 예치금 충족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야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유지하다가 관심 있는 지구나 지역에 개발소식이 있다면 그때 예치금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 변경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방문)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각 은행 별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계좌-자동이체-변경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에서 메뉴에 '자동이체' 내역 조회를 하신 후 같은 페이지에서 변경버튼을 눌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 통장 은행, 명의 변경 가능 할까? (사망, 증여, 상속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