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해체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각 단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해체
건축물의 철거라고 하는 통상의 과정은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축물을 멸실, 파괴, 절단, 제거하는 행위가 해체입니다.
해체를 하려면 먼저 내가 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나 높이, 층수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높이와 층수는 대부분 아시지만 연면적을 모르시는 경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축 해체의 신고 허가
연면적, 높이, 층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내가 하려는 해체가 신고 건인지 허가건이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 건은 절차가 간소화 되지만 허가건은 절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연면적 500미터 미만의 건축물 전체 해체
3. 건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전체 해체
4.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 해체
5. 건축 신고 대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 미터 이내의 경우
6. 연면적이 200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규모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모두 허가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신고,허가 건일 경우 해체계획서가 신청시 필요함으로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구조사무소 등에서 주로 다루고 있음으로 직접 알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고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많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를 맡기게 된다면 보통 해당 업체에서 해체 허가,신고를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요, 신고 건일 경우 계획서만 작성하고 직접 처리하셔도 되지만, 허가 건일 경우 계획서 작성 외에 행정 절차(건축 심의) 등의 과정이 있음으로 신고 건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
(건축해체신청신고)
상세 절차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전으로 강화되고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생각되실텐데요. 건축물 해체를 염두하신다면 신고건인지 해체건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상세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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