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이후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염두하시어 하자발생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및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기간
1. 교 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시설 등) 2년
2. 터 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3. 철 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는 철골구조 7년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 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 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 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보 링 1년
18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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