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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탐쓸 2022. 7. 7.

섬네일 이미지
주택청약 1순위 청약조건

편안하게 살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데 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역시 주택 청약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을 알고, 해당 요건을 갖추시면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지는데요. 오늘 청약제도에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예치금, 추첨제와 가점제 등의 청약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청약을 하려면 먼저 청약 통장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는데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고 나머지 청약상품들은 가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주택 구분은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정부나 LH와 같은 곳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조건

국민주택기준 1순위 청약조건

  1. 해당 지역과 공고에서 정하는 인근 지역 거주자
  2.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므로 통장 명의=신청인=세대주가 같을 것
  3. 무주택 일 것 (세대원* 포함)
  4. 청약통장 가입한지 2년 이상 기간이 지나야함. 24회 이상 납입
  5. 60㎡ 이하 청약 시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일 것
  6. 60㎡ 이하 청약 시소득수준 3인 가구 시 6,030,160원 4인 7,094,205 이하 일 것
  7. 40㎡ 초과 청약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
  8. 40㎡ 이하 청약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민영주택 기준 1순위 청약조건

  1. 해당 지역과 공고에서 정하는 인근 지역 거주자
  2. 세대주(1 주택 가능, 2 주택 이상 소유 시 2순위)
  3.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 기간이 지나야 함
  4. 공고에 기재된 지역 예치금 이상 예금되어 있어야 함.
  5. 가점제 방식/ 추첨제 방식 적용

※ 1 주택자로서 추첨제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기존 1 주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예치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주택규모·유형 대상 청약방식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차별 공급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 방식 : 75%
물량추첨방식 : 25% 물량
(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③ 전용면적 85㎡초과주택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단,청약과열지역 30%)
→「추첨방식」50%(단,청약과열지역 70%)

 

 

 

 

청약 가점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항목 3가지(총점 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85㎡ 이하의 가점제를 노리시려면 경쟁이 치열한 곳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하고 경쟁이 덜하다 하더라도 70~80점 사이의 점수가 되어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있고 대출도 금리 인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로 갈아타야 되나 싶어 고민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생각해보면 1주택 마련은 꼭 풀어야 하는 숙제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청약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통장을 유지하시고 수시로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가점 계산을 미리 해보시고 자격사항도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바로가기 (청약자격확인, 모의 청약 등)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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