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특공 자녀의 인원수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다자녀 특공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정책 변화
다자녀 특공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올해 초 3월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친방향'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8월 정부청사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 현황'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내용 |
2023년 현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2025년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다자녀 특공 개정 변경 시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계정 하여 적용 예상 시기는 빠르면 일부시에서 내년 초분양하는 곳부터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전국 확대 적용 시기는 2025년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는 민영주택의 경우 시기는 미정이며 2자녀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특공 혜택
2023년 2자녀인 경우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공공주택에서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의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따라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자녀 수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더라도 자녀 수대로 높은 배점이 주어짐으로 2자녀의 경우 배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 출산율이 지금처럼 1 이하인 초 저로 낮게 유지된다면 2자녀라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자녀수 5명 이상이 40점, 4명이 35점, 3명이 30점이라면 2자녀는 20~25점 정도가 배점되리라 예상됩니다.
자녀수뿐만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영유아 배점(만 6세 미만)도 크게 작용하는 만큼 영유아 자녀 2명이라면 다자녀 특공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가 아니라면 일반 청약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시고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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