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 인적 공제 등록 하기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받으려면 장인이나 장모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인적 공제 조건
아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금이라던지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
3. 나이 60세 이상
※ 연간 소득 금액 이란? 근로소득(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 연간 소득 총금액
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인적 공제 금액
기본공제에서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대상자 1명당 150만 원
2. 추가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장애인증명서 제출)
- 경로 우대자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장인, 장모 인적 공제 등록 방법
자료제공하는 장인 장모님이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인적 공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방문 중 더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가능하나 장인 장모님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정보 입력 후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2.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팩스)
3.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온라인/팩스)
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인적공제 등록 준비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부)
3. 자료제공동의 신청서(온라인 출력 / 세무서 비치)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 방문
2. 연말정산간소화
3. 자료제공동의신청
4. 온라인 신청(로그인 필요) , 팩스신청(인증서가 없거나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중 선택
5. 자료조회자(사위-근로소득자) 및 자료 제공자(장인, 장모) 정보입력
6.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공동의신청서를 첨부(온라인 홈택스) 또는 송부(팩스 1544-7020)
7. 신청 완료
자료제공 동의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챗봇이나 상담센터 전화 126번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을 장인, 장모님을 대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절차만 거쳐 주시면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의료비의 모든 항목들을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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