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정보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 시 빠뜨린 증명 서류 없는지 확인

by 탐쓸 2022. 12. 1.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부분은 간소화 시스템 내에서 조회가 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잘 챙겨 받으려면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서류 글씨 섬네일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서류

 

홈텍스 연말정산 제출 증명 서류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인적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챙기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적공제 외에 빼먹기 쉬운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인적공제를 챙겼다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목돈이 드는 주거와 관련된 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 자금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모으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고, 주택 임차, 전세나 월세를 위해 빌린 금액이 있을 겁니다. 또 주택을 구입할 목적을 빌린 돈이 있는데요. 올해 주택 자금으로 지출한 내용이 있다면 빠진 서류는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월세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간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명세서(본인작성)

 

 

직장인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 항목

 

직장인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 항목

직장의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higohigo.co.kr

 

 

개인 거래에서 빌린 금액 상환액 (개인 간 차입주택임차차임금)

 개인 간의 주택 전세 등 임차를 위해서 빌린 돈도 증명서류를 챙기다면 소득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명세서(본인작성)

 

금융회사 등 차임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 통장사본

 

 

 

 

 

 

 

보험 의료

 

보장성 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 보험료 납입영수증

 

연금보험

 개인연금에는 일반 개인 연금과 개인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개인 비과세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아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 연금은 첫 번째로 2000년도까지 판매되었던 (구) 개인연금으로 연간 72만 원 내에서 저축금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직장인인 경우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이면 16.5%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IRP는 연간 700만 원 까지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공제 금액이 2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 납입 확인서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에 관한 정보는 따로 조회되지 않는 민감한 정보로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에서 소득 공제 대상 항목은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 배아동결보존비 등이 해당하고 나팔관 조영술, 자궁경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어 15%만 공제됩니다. 5% 정도 더 받을 수 있음으로 신분증 챙겨 가서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부에서 난임 지원금을 받은 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약제비 납입 확인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 이용자 성명과 이용대가 확인 영수증

 

노인 장기 요양 비

  •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 확인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구입비

  •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는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의 유학 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 자녀 등이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만 해당함)

교복구입비

 요즘 교복비가 비싸서 자녀 입학 시기에 목돈이 많이 듭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꼭 영수증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 증명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 수강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 태권도 학원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미취학 아동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수업료, 등록금

  • 교육비 납입증명서

 

 

 

각종 공제

 

투자조합 출자 제공

  • 출자 등 소득 공제 신청서
  • 출자 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연금공제

  • 우리 사주 출연 연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민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 영수증은 구입처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조회된다고 해도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 앞서 알려드린 항목은 특별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카드 실적 따로, 학원비 공제가 별도로 중복으로 계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공제 대상 수업료 및 입학금,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공제 제한되오니 이 항목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해졌지만 모든 항목이 조회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꼼꼼히 체크하시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 소득 공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리 계산하는 방법

연간 지출내역을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를 통한 사용액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있는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정확

higohigo.co.kr

 

 

 

 

 

 

댓글

방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