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로 인해 현재 무직인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현재 무직 상태이거나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한 경우에 매해 해오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 종합소득세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사 시에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자의 세금 부담 부분을 연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에 대해 기본 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개인의 추가 소득이나 공제받을 항목이 있기 때문에 2023년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 현재 무직 자
- 중도퇴사자, 구직 전인 자
- 실직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입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일이 7월 20일이라면 7월 20일까지 근로소득 내용이 연말정산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7월 20일 이후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영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전 직장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조회 시기: 연말정산기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2. 세무대리인 신고
기타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소하여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이후, 세금 환급분이 발생되는 경우는 6월~7월 중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신고 시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항목과 무관한 항목 나누어 체크하여야 합니다.
ⓛ근무기간 해당분만 공제 가능한 항목
-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등, 신용카드 등,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②근무기간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그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노란 우산 공제 등
연말정산과 시스템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홈택스 시스템을 잘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아르바이트비)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는 거의 동일 함으로 평소 챙겨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겨두시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 시 빠뜨린 증명 서류 없는지 확인
1차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직전 직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없고 추가 공제받을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전 직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퇴사자가 고쳐서 다시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별도의 추가 소득 발생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익숙한데 종합소득세는 생소하고 스스로 하려니 조금 번거롭다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연말정산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고 정산받으셔서 13월에 월급!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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