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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202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7개 및 의무발행 사업자 목록 총정리

by 탐쓸 2023. 2.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금 납부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매년 업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3년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7개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은 1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1.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국세청 업종코드 : 922104)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8. 행정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에 한정)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12. 구두류 제조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13.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14.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15. 숙박공유업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17. 기타 통신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실수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니, 늦었더라도 잊지 않고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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