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부동산38 2023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 바뀐 내용 정리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을 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주택의 소액 임차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바뀐 내용 및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변제 대상 금액 이하의 보증금 계약이면, 경매 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한 이유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주택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해당임차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최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및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 2. 21.개정 내용입니다. 지역 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 2023. 5. 18. 주택 임대차 신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총정리 (내용 기간 대상 준비물 및 신고 이력 조회) 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계약할 때에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가 무엇이며 대상 및 기간, 준비물, 조회 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에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기간 이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오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제주도와 각도와 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 신고제 대상.. 2023. 5. 9.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권리 보호) 월세 및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및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 시 내 보증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불안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나에게는 전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암담해집니다. 이럴 때 꼭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월세등 임대차에 관련한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보증금이나 계약금으로.. 2023. 5. 4. 방명록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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