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부동산38 청약통장 금액 25만원 입금 가능 납입금 변경 방법 청약통장 납입금이 1983년 이후 최초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고 계셨던 청약금액을 상향한다면 한 번에 목표 금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입금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청약통장 납입금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월단위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10만 원을 최대로 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금의 최대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월 인정 납입금 : 10만 원 → 25만 원 그런데 이미 1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당첨자 선청 때 인정되는 납입금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사실 꾸준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주택의 당첨선인 면적 당 납입금을 공.. 2024. 6. 16. 건축 철거 해체 절차 및 해체계획서 작성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고 하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해체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각 단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해체 건축물의 철거라고 하는 통상의 과정은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축물을 멸실, 파괴, 절단, 제거하는 행위가 해체입니다. 해체를 하려면 먼저 내가 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나 높이, 층수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높이와 층수는 대부분 아시지만 연면적을 모르시는 경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축 해체의 신고 허가 연면.. 2024. 4. 13. 건설공사 하자담보기간(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공사이후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염두하시어 하자발생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 2024. 3. 23. 방명록 이전 1 2 3 4 ··· 1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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