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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2023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 바뀐 내용 정리

by 탐쓸 2023. 5. 18.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을 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주택의 소액 임차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바뀐 내용 및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변제 대상 금액 이하의 보증금 계약이면, 경매 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최우선변제금액
전세 월세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한 이유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주택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해당임차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최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및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 2. 21.개정 내용입니다.

지역 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2023년 각 권역별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액이 일괄 1,500만 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 원 상향된 내용입니다.

 

2023년에 계약 한 임대차 외에서 계약을 진행·유지 중인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2023년 상향된 보증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직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이라도 상향된 금액으로 시행 전 임차 한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됩니다.(2022년 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5,000만 원 이하)

 

마치며...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향되고는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외에 남는 금액은 변제받지는 못 합니다. 따라서 임차계약 시 선순위 저당권 등의 권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어 두어야 안전하게 내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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