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을 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주택의 소액 임차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바뀐 내용 및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변제 대상 금액 이하의 보증금 계약이면, 경매 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한 이유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주택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해당임차계약에서 최우선변제금액 만큼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최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및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 2. 21.개정 내용입니다.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2023년 각 권역별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액이 일괄 1,500만 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 원 상향된 내용입니다.
2023년에 계약 한 임대차 외에서 계약을 진행·유지 중인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2023년 상향된 보증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직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이라도 상향된 금액으로 시행 전 임차 한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적용됩니다.(2022년 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5,000만 원 이하)
마치며...
소액임차보증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향되고는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임차보증금 외에 남는 금액은 변제받지는 못 합니다. 따라서 임차계약 시 선순위 저당권 등의 권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어 두어야 안전하게 내 임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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