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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의무발행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by 탐쓸 2023. 2. 2.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의무발행 자영업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에 사업자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 선택

메인 페이지에 상단 메뉴 바에서 상담/제보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선택

상담/제보 화면에서 상단에 위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중 선택합니다.

 

5. 신고자의 기본인적사항공급자정보·신고내용 입력

공급자 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둘 중 하나 필수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어야 함합니다. 필요시 관련 서류를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6. 등록하기

등록 후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현금영수증-신고-화면-갈무리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고 화면 갈무리

 

신고경로 요약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혜택 및 포상금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이며 연간 총 200만 원 이내입니다.

 

 

마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5일 이내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사업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기간 내에 발급하셔야겠습니다.

의무발급 사업주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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