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22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께서는 연장된 기간 알아보시고 마감일까지 잘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2022년 2 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이유는 설 연휴 때문인데요. 올해 설 연휴가 1월 21일에서 1월 24일까지 기간이어서, 국세청에서는 서류 신고 및 제출 등 의 기한이 부득이하게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보입니다.
연장된 신고 기한
2023년 1월 1일(일) ~2023년 1월 27일(금)까지 (2022년 2기)
시간 06:00~24:00
납부 기한
2023년 1월 27일(금)
시간 07:00~23:30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이나 직접방문, 우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주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PC) 국세청 홈텍스
2.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3.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4. 본인 및 대리인 세무서 방문
5. 신고서 우편발송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하게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최종 제출된 내용만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1. 로그인(홈택스 ID,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
3. 정보 입력(개인정보 입력, 매출 입력, 사업장 현황 등)
4. 세액 확인
5. 신고증 제출
※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미리채움 서비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조회되는 주요 자료 제공 예정일 참고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월 1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1월 12일
-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1월 12일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 세액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 방법
-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홈택스 문의
국번 없이 126(1번) 평일 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전자신고 문의 : 국번 없이 126(1번-3번)
- 현금영수증 문의:국번 없이 126(1번-1번)
- 전자세금계산서 문의:국번없이 126(1번-2번)
- 증명발급 이용 문의:국번없이 126(1번-7번)
간이 과세자 중 매출이 없거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이 없으셔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자칫 가산세를 부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없으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음식점, 소매업 등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챗봇이나 상담 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소득액 이상으로 매출이 다양하게 발생하시는 분들 중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시려면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사업하면 챙길 것이 많아 부담스럽지만, 부가세 신고는 알고 보면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여러 번 수정 제출도 가능하니 차근차근해보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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