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 경우 보금자리 마련의 수단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청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2023년 공고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 절차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정보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분양임대 공고문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항목을 선택한 후 조회하시면 2023년 현재 공고 중인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분양 ·임대 정보 선택
3. 매입임대/전세임대 선택
4. 입주자격에 신혼부부 선택
5. 지역 선택
6. 검색
7. 해당 지역 공고명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첨부파일 확인
2023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하기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PC, 모바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자격검증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순번도래 시) ⇨ 입주
2023년 모집 지역 (1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제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2023년 모집 주택 수 (1차)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75호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알아보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주택유형 | 임대료 | 거주기간 |
신혼부부 1유형 | 70%이하 (부부합산 90%) |
다가구주택 등 | 시세의 30~40% 임대료 | 거주기간 최대 20년 |
신혼부부 2유형 | 1~3순위 100%이하 (부부합산 120%) |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 시세의 60~80% 임대료 | 거주기간 최대 6년 (자녀 있으면 최대 10년) |
입주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03.23 ~ 2023.03.2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3.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3.2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 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문의 전화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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