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표준 기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시가 인정액은 기존의 시간표준액과는 달리 위택스 간단 조회가 불가능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 표준
- 유상·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거래가)
- 무상취득 원칙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중 증여 : 시가인정액
- 부담부증여 유상취득액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중 상속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납세자가 과세표준 선택 가능 시가표준액 or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
시가표준액 vs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
▶시가 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조회 불가능, 관할 지자체 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내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증여 시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가표준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대략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으로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 시 취득세가 두드러지게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예시 (2023년 vs 2022년)
구분 | 2023년 증여 | 2022년 증여 |
적용 기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과세 표준 | 6억원 | 4억원 |
취득 세율 | 기본세율(3.5%) + 중과세율(12%) | 기본세율(3.5%) + 중과세율(12%) |
취득세 | 2100만원 + 7200만원 | 1400만원 + 4800만원 |
시가 인정액 산정 기준
1. 매매사례가액
매매계약일 기준 매매사례 거례 가액
2. 감정가액
가격산정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작성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 경(공)매 가액
경공매 결정일의 경공매가액
4.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가장 취득일에 가까운 가액 혹은 둘 이상의 거래 가액의 평균
시가인정액 산정 기간
- 원칙: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 예외: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사항
시가인정액 적용 순서
1. 평가기간 내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시가인정액 적용
2. 확장된 평가기간 내 시가인정액 적용(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가능)
3. 평가기간 내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적용
4. 확장된 평가기간 내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적용(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가능)
적용 우선순위
1.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용
2.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은 동일 순위
3. 평가기간 중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 적용
4. 가까운 날에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 액을 적용
취득일 이후더라도 평가기간인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시가인정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세액에 변동(환급 및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위택스로 조회가 불가능 함으로 물건 소재지의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 및 취득·증여 시기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취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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