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주인 지방세 납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미납 지방세 조회하는 방법
이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통지만 하면 집주인의 지방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 2023. 4. 1.(이전) | 2023. 4. 1.(이후) | |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 ① 계약일 이전 + ②계약일 임대차개시일 | |
임대인 동의 | 필 요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②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불필요 | ||
신 청 기 관 | 주택 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
열 람 범 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
열람사실 통지 | 신 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대인 지방세 열람 시기
계약일 이전과 임대차 개시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임차인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방세 열람 자격
열람은 임차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천만 원 미만일 때는 열람이 불가능함으로 지방세 내역을 보길 원하신다면 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열람을 신청할 시간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울 때는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에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지방세 열람 방법
전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전국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2. 지방세 창구 방문
3. 임대인 지방세 납부 확인 요청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제시
5. 열람
마치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 이전에 이러한 사실 조회가 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겠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보여줄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원하는 물건이 있고 확실히 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사무실 등 계약 현장에서 위택스 앱으로 함께 있을 때 조회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 본인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방세 납부 조회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 시에 임차인 분들이나 임대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의 여부가 거의 없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본인 미납내역 확인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 납부하기 > 내역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 나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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