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계약할 때에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가 무엇이며 대상 및 기간, 준비물, 조회 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에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기간 이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오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제주도와 각도와 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공장, 사무실, 창고, 준주택 등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 지역 일정 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 시 신고대상입니다.
이때 신규 계약은 물론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등의 갱신계약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계약 시 갱신이란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시행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율 등 주요 계약 사항이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둘 중 한쪽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상대방에게 협의 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방문(오프라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 즉 계약서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한분만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하시고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가입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임대인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한,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진행되고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됩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 처벌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조회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메인페이지에서 시/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시군구 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신고이력조회를 선택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임.
2.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행해야 함.
3.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됨.
4.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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