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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내 및 해외 주식 세금 알아보기

by 탐쓸 2023. 5. 15.

국내 및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1년 동안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국내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셨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인 경우 일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주식으로 차익을 남기셨다면 확정신고 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과세 범위

 

1. 국내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거래에 대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의 거래하여 수익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2023 현재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 되는 경우에만 부과 됩니다.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소액주주의 장외 거래는 포함 됩니다.

 

※2023년 개편 예정이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이 일시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3억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 부과)

 

※대주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코스피(1% 10억원 이상)
  • 코스닥(2% 10억원 이상)
  • 코넥스(4% 10억원이상)
  • 비상장(4% 10억 원 이상, 벤처기억은 40억 원)

 

2. 해외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말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모든 주주가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5월 31일

 

 

 

 

신고 납부 방법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납부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표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소득과표=양도소득통산(사고팔아남은 이득)-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양도소득과표 ×20%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1. 양도소득통산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사고팔아 손실금과 이익금을 합친 금액 즉 손익 통산이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통산 = 주식 합산 양도가액- 취득가액-증권사 수수료 등

 

2.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

양양도비 등 증권사 수수료

 

4. 기본공제

국내 및 해외 주식을 통산하여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 세율은 국내 및 해외 주식을 다르게 매기지만 기본공제는 모두 합하여 25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 됩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세율

 

1. 국내주식

10%~30% + (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대주주 1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2. 해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양도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됨)

 

미국주식을 포함하여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양도로 인해 차익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났다고 모두 써버리지 마시고 항상 일정 부분을 미리 세금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거의 모든 해외주식 취급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업무를 접수받습니다. 이때 대행 신고를 요청하셨다면 직접 하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대행 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엑셀로 일일이 종목의 양도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니 이런 부분이 어렵거나 귀찮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 대행 신고 기간을 놓치치 마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대행을 신청한 증권사에 다른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마치며...

 

증권사의 대행 신고 접수기간을 놓쳤다면 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또 국세청 챗봇 상담 등을 통해 천천히 가이드 대로 따라 하시면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마이너인 종목을 손절하여 250만 원 미만으로 맞추거나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미리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현재 절세를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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