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보험이 공제 항목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암보험이나 실비 보험 및 생명 보험은 사업상의 비용이 아님으로 세액공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직원)에 대한 보장성 보험은, 업무상 가입된 종업원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새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 부분은 사업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 만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아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근로자-직원)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교육비
- 기부금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월세액
공제 준비 서류 예시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기업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 공과금 및 통신비 등 영수증
- 비품내역서
-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인서
- 기부금영수증
- 자동차 관련 지출 서류(자동차 보험료 등)
- 경조사비 입금 내역서 청첩장 및 부고장
- 노란 우산공제 납입증면서
-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개인사업자라면 궁금할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홈택스 챗봇 이나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 받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꼼꼼한 절세를 위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5월에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및 연장 신청 정리 (분할 납부 신청 지연 시 가산세)
홈택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하기 (자영업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온라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및 주요 세금일정 요약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기초세금상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