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라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셔야 편리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 반영이 되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실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 1인 창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면서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를 통하던 통하지 않던 증빙 자료는 지출한 사람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하시면서 지출하는 내역을 미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내역 관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지출을 신용카드로 할때 지출 내역은 곧 카드 사용 내용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용 카드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귀찮은 영수증 관리 없이 간편하게 홈택스로 바로 연계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혹은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2. 홈택스 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혹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누르기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록접수하기' 후 완료
홈택스에 등록하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별(3개월)로 조회 가능하며, 매 분기 종료일 익월 중순부터 해당 분기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카드를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이후의 사용내역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록 전 자료가 조회 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이용내역을 받아 따로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경비 처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일별/월별/분기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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