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만 염두에 두셨다가 재산기준에 걸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지원금입니다.
재산 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의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기준일
과세 기간의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 대상
- 토지ㆍ건물ㆍ주택
-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 전세금(임차보증금:가구원이 임차한 상가 및 주택 전세금)
- 현금
-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홈택스에서 주택 시가와 승용차 가액을 먼저 조회하여 보시고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살펴보신다면 신청 후 탈락이라는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하러 가기▶
재산에 따른 지급액
- 1억 7천만원 이하 :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
- 1억 7천만원 이상 :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절반)
- 2억 4천만원 이상 : 미지급
문의 및 이의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페이지 상단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선택
- 불복청구 하기 에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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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및 신청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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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을 입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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