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기준도 완화되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지원금이 인상되어 작년보다 10%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장려금이 1인당 80만 원으로 인상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고,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80만 원에서 줄어든 금액으로 자동 지급 됩니다.
1.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 부양자녀)이 없는 가구
2023 개정 지원금액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023 개정지원금액 :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 개정지원금액 :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 예정일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을 받으면, 정기 신청 외에 연 2회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통상 정기신청은 9월 추석 전으로 지급이 되고 반기 신청 3월 분은 6월, 6월 신청 분은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며 한 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두 번에 나누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 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상반기분(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분 마감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방법과 국세청 상담 전화 방법 그리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 국세청 상담센터 1566-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 인증 번호 입력 (8자리)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페이지 상단 바에서 신청/제출 메뉴 선택
- ①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선택, ②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 선택
- ①안내문을 받은 경우 계좌 및 전화번호 입력, ②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적사항, 소득 , 재산, 계좌, 인증전화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or 안내문 QR코드 연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인증번호 입력 및 로그인
- 지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 문의 :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한 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요건
재산 요건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 합계 금액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별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소득요건 :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 3,8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 것.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 신청 제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정기, 반기 신청 기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 신청 시 신청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신청 후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 산정되어 지급되며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국세청 챗봇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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