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감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얻어진 이윤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정기)신고 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6개월 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기간인 법정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 후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신고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지서(부과 고지, 결정 통지)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 기회를 줌으로써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원래 정기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에서 20%를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금액
- 1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50%
- 3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30%
- 6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20%
여기서 아셔야 할 사항은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고, '납부 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할인됩니다. (당연히 납부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 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상단 신고/ 납부 메뉴 선택
3. 부가가치세 선택
4. 기한 후 신고 선택
5.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6. 과세표준 및 매출, 매입세액 등 신고서 입력
7. 신고서 확인 후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및 확인 서류 예시
1. 매출자료
-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 각종 매출 자료(온라인-제로페이, 지역화폐, 배달어플, 카카오, 네이버, 지마켓 등, 수출, 배달, 현금)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서
2.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 신용카드 매입자료(홈택스 확인, 미등록 신용카드 확인)
-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부가가치세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작성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금액이 크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꼼꼼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3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연장, 홈택스 신고 및 납부 방법(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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