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공고문을 자세히 보고 항목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입니다.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미흡하게 준비하거나 청약 시 실수가 생긴다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페널티를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청약 시 당첨자의 9~11프로 정도 부적격자가 나온다고 하는 데요. 실수로 당첨 취소가 없도록, 주요 청약 실수들과 그에 따른 당첨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부적격 페널티의 당첨 제한과 많이 헷갈리시는 재당첨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청약 실수로 인한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차이
대표 청약 실수 유형
1. 청약통장 종류 오기
2. 연령 ·주민번호 오기
3. 청약 순위 불입 횟수 오기
4. 무주택 산정 오류
5. 세대주 자격조건 오류
6. 부양가족 산정 오류
7. 재당첨 제한 위반
8. 중복 당첨
9. 거주지역 선택 오류
당첨 제한 vs 재당첨 제한
당첨 제한이란
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자료를 소명하지 않아 당첨자로 간주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자에 대하여 아래의 기간 동안 새로운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당첨 제한 기간>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 1년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1. (입주자격제한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인한 취소) 전매제한기한 및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청약 오류로 인한 취소)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3. (청약 오류로 인한 취소)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4. (특별공급 중복으로 인한 취소)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재당첨 제한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당첨 제한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재당첨 제한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8. (재당첨 제한 기간 위반으로 인한 취소) 입주예약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요건 미비로 당첨이 취소되는 대상자가 경우 사업 주체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때 소명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위의 당첨 제한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정리(자격 입증 서류)
재당첨 제한 이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주택에 청약하여 이미 당첨된 사람과 배우자로 아래의 기간 동안에는 신규 분양 주택(사전 당첨 포함)에 당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첨 후 본인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구)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정비조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3년 | ||
그 외 | 85㎡ 이하 | 3년 | |
85㎡ 초과 | 1년 |
※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다름으로 일반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 청약 당첨자는 같은 사전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은 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이 아닌 지역의 민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이미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임으로 특정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을 고르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첨 제한은 부적격자로 판정함으로써 청약제도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정의 사례를 예방하여 청약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실수라던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하지 못해서 당첨 제한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서류로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확인하셔야 생각지 못한 부적격 통보를 받지 않으니 청약 시 정부 24나 청약 홈을 이용해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실수로 부적격 판정에 대한 페널티인 당첨 제한 1년과 재당첨 제한 5년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롭지만 공고문 기준으로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청약에서 부적격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당첨되셔서 당첨자만 누릴 수 있는 재당첨 제한 대상도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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