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인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시어 실수가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공고문에 나와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셔야하니 최우선으로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구비 서류와 서류별 발급처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정부 24 발급 서비스 제공]
▶목적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정부 24 발급 서비스 제공]
▶목적 : 혼인신고일 확인
4. 임신진단서
[정부24 발급 서비스 제공]
▶목적 :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5.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목적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정부24 발급 서비스 제공]
▶목적 :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7.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정부24 발급 서비스 제공]
▶목적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8. 소득입증 서류목록
[정부 24,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비스 제공]
▶공고일 이후 발행분 성년자로서 규칙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성년자>
- 성년자
-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 접수장소 |
9. 자산입증 서류목록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신청 결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입증 서류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필수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은 지참하셔야 하고, 이 외에도 출입국 사실 증명원 등의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어 다른 빠진 서류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음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청약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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