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할 사정으로 연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서 가지고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
2. 계좌이체,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
ARS전화(1544-9944) → 2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뒤 7자리# → 전화번호# → 납부세액확인→가상계좌 확인
3.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
4.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로그인하기(금융공동인증선,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
- 상단 메뉴 바에서 신고/납부 선택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00)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납부서에는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금액, 납부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장신청
수익을 이미 사용하여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나 각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장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하기(금융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
- 상단 메뉴바에선 '신청/제출' 선택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항목 중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선택
- 기한 연장 신청 페이지에서 [기본인적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 [대상 신고서] 란에 당초 납부 정보 입력
- [신청사항]에 연장사유 선택 후 유예 및 분납 신청(예시 : 경영상 어려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자연재해나 화재피해)
2.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신분증
- 기타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에는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5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신고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0.5%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0,000원인 경우
- 무신고 가산세는 100,000원(10%)
- 납부 지연 가산세는 5,000원(0.5%)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5월 31일인 경우, 6월 1일에 납부하면 1일, 6월 2일에 납부하면 2일, 6월 30일에 납부하면 30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31일까지 납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연장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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