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하는 상황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를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종류와 내용이 모두 달라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낯설고 어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 국세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
위 세금들을 각각 취득 · 보유· 양도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2%) * 20%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위택스 납부
2.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을 제외한 등기, 등록 시)
-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감면 세액의 20%
-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 혹은 위택스 신고납부
3. 인지세
-계약일에 우체국이나 은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4. (해당 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납부
5. (해당 시)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납부
부동산 보유 시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가 많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중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 등 지원시설을 위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1.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1기(7월 경), 2기(9월 경)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 납부
2.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매년 12월 1일 ~15일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납부
3. (해당 시)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납부 시
4. (해당 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년 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납부
부동산 양도 시
양도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시 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2. (해당 시) 부동산매매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년 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납부
3. 인지세
- 계약일에 우체국이나 은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 취득과 보유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 취득과 양도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인지세 - 보유와 양도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관련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세금의 종류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니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맞는 조세의 종류만 잘 알고 있어도 거래 상황에서 찾아보며 되니 한번 눈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자주 바뀌는 편이니 크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고 주기적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23 양도세 완화, 폐지, 기본세율 적용 알아보기 (분양권, 다주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