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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부동산 취득 · 보유 · 양도 시 상황에 따른 세금 종류 및 납부 방법 요약 정리

by 탐쓸 2023. 3. 6.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하는 상황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를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종류와 내용이 모두 달라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낯설고 어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부동산-세금-종류
부동산-세금-종류

 

  • 국세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

 

위 세금들을 각각 취득 · 보유· 양도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 단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2%) * 20%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위택스 납부

 

2. 등록면허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을 제외한 등기, 등록 시) 

-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감면 세액의 20%

-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 혹은 위택스 신고납부

 

3. 인지세

-계약일에 우체국이나 은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4. (해당 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납부

 

5. (해당 시)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신고납부

 

 

부동산 보유 시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가 많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중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 등 지원시설을 위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1.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1기(7월 경), 2기(9월 경)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 납부

 

2.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매년 12월 1일 ~15일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납부

 

3. (해당 시)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납부 시

 

4. (해당 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년 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납부

 

 

부동산 양도 시

 

양도로 인한 이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시 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2. (해당 시) 부동산매매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년 5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납부

 

3. 인지세

- 계약일에 우체국이나 은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발급

 

  1. 취득과 보유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2. 취득과 양도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인지세
  3. 보유와 양도 시에만 적용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4.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관련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위택스 바로가기

 

 

국세 홈택스 바로가기

 

 

세금의 종류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니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맞는 조세의 종류만 잘 알고 있어도 거래 상황에서 찾아보며 되니 한번 눈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자주 바뀌는 편이니 크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고 주기적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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