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대상 조건을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주택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주변시세 대비 30%~95%의 수준 즉, 정상 시세에서 5%~70%까지 할인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면적,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과 같이 선호도가 높고 시세가 비싼 곳에는 2억 이상을 훌쩍 넘는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면적이 작거나 공공임대의 역세권 주택에는 임대료가 3000만 원 대로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역권세 청년 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통자격 조건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 지원 사항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공통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년 공고일 다음 날 ~ 2004년 공고)
- 무주택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 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차종 | 등록 기준 | 운행 방식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의 경우 * 2022년 기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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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만 6세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2년 기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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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용 자동차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2022년 기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내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생업용 이륜차 (125cc이하)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2년 기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내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공공 임대
공공임대의 경우 민간임대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민간의 비해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자격 유형이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대학생 신청자격 | 청년 신청자격 |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자격 | 1. 공통자격 2. 대학생, 취업준비생 |
1. 공통자격 | 1. 공통자격 2.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 인 사람 3. (예비)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혼인가구 |
자산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8,600만원 이하 | 28,800만원 이하 | 32,500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기준 | 1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지역기준 |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 취업 준비생 경우 거주지가 청년주택이 건설될 지역에 위치 하는지 여부 | 청년의 거주지나 소득활동 중인 사업장(회사 위치)이 청년주택이 건설될 지역에 위치하는 지 여부 | (예비)신혼부부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중인 사업장(회사) 위치가 청년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경우 |
소득기준은 2022년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자산 32,500만 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소득 100% 이하, 자산 28,8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을 우선하여 선발 후 지역 기준을 따져 보아 선별하며 동일 조건일시 추점하여 선발됩니다.
기 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이하 | 2,248,479 | 2,906,622 | 3,209,283 |
100%이하 | 3,854,536 | 5,328,807 | 6,418,566 |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에서 연 2회 공고되며 주로 상반기 5~7월에 한번, 하반기 10~12월에 한번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자격이 별도로 있지 않고 청년과 통합되어 신청되었으므로 앞으로도 통합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높은 공공 주택의 경우 1순위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급되는 청년 주택 수로는 실제적 청년 주거 안정을 이끌어 내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입별 청약이기 때문에 의외로 경쟁이 낮은 타입도 많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
민간임대에서는 대학생 자격은 별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자격 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 보다 임대료가 비싼 편이지만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청년 신청자격 |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자격 | 1. 공통자격 | 1. 공통자격 2.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 인 사람 3. (예비)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자산기준 | 28,800만원 이하 | 32,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120% 이하 |
120% 이하 |
지역기준 | 청년의 거주지나 소득활동 중인 사업장(회사 위치)이 청년주택이 건설될 지역에 위치하는 지 여부 | (예비)신혼부부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중인 사업장(회사) 위치가 청년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경우 |
*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 전년도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2022 전년도 120%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재계약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내리는(임대료를 올리고 보증금을 내리는) 상호전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시어 모집공고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자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모집공고에서 첨부파일로 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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