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서류 챙겨셔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 놓치기 쉬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연말 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작년 한 해 동안 전세, 월세, 매매거래를 하셨다면 부동산에 소정에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를 내셨을 겁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용도의 부동산 수수료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라면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야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연말 정산 소득 공제율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30%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15%
연말정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득 공제받는 법
중개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먼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어버리셨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하셔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가치세라며 10%의 추가적인 부가세를 요구하는 곳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다면 , 부동산 사무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10% 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가셔서 해당 기간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요청하였는데, 발급을 거절한다면(10만 원 이상일 때 의무 발급)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있음)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절감
추후 주택 양도 시 경비처리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매매 등 소유권 확보에 대한 경비처리임으로 전세 및 월세 등은 혜당 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 시 취득가에 포함된 부대비용으로 경비 처리 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이 평균적으로 점점 높아져서 중개수수료도 그에 따라 높아져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중개수수료는 항상 계좌이체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챙기셔서 연말정산 및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 시 빠뜨린 증명 서류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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