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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권리금, 상가 영업권, 바닥 권리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일까? (상가 계약 시 미리 알아야 할 점)

by 탐쓸 2023. 1. 27.

부동산 상가 계약 하실 때 권리금, 영업권, 바닥 권리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얼마를 내는 것을 좋을까요? 이미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권리금 수수료를 재차 달라고 한다면 또 내야 하는 부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권리금-부동산-수수료
상가-권리금-부동산-수수료

권리금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일까? (상가 영업권, 바닥 권리금)

 

부동산 중개에 권리금 포함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중개에는 권리금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중개물의 대상에 범위에는 ①토지, ②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③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가의 영업권이라 볼 수 있는 권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란?

- 토지,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하여 매매 교환나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권리금이란?

-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건물에서 영어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노하우, 위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대가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비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공인중개사법에는 권리금을 중개 대상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일반 상거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중개 대상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으로 부동산에서든 개인간이든 거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의 중개 수수료로 얼마가 적당 한가?

공인중개사 법에서 말하는 중개에 해당 된다면 상가의 경우 최대 0.9%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중개사법에 해당하는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권리금의 액수, 권리금의 수수료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협의하여 선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5%~10% 정도를 권리금 수수료로 본다고 하나, 이것이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거래 당사자간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불황인 곳은 권리금이 받지 못하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호황인 곳을 권리금을 비싸게 줄 수록 거래 성사가 잘 될 것입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도 마찬 가지입니다. 수수료를 남들보다 더 줘야 하는 곳도 있고, 수수료 없이 거래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마치며...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권 등은 일반적은 부동산 거래 수수료 외의 개념이며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전 미리 협의하여 정하시고, 중개 거래가 끝난 후 추가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지 당연히 지급하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를 양도하는 입장에서 권리금을 많이 받기를 원할 것이고, 상가를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가치보다 권리금을 적게 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금이 중개사법의 범위가 아니긴 재산상 예민한 부분인 만큼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처리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두 좋은 거래를 통해 현명한 수수료 책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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