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준 소득 59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3만 33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외 기준 소득과 인상되는 이유, 인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보험료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2년 대비 2023년 증액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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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 원 | 590만원 | +37만원 |
하한액 | 35만 원 | 37만 원 | +2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 +3만 3,300원 |
최저 | 3만 1,500원 | 3만 3,300원 | +1,800원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9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보험료가 3만 3,300원 인상됩니다.
현재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인데 올해 7월부터는 3만 3,300원이 인상된 53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재 월 소득 35만 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3만 1500원 에서 3만 3300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금액 변동 대상자
이번 조정으로 변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기준소득이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건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상한액 즉, 기준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이고
하한액 즉, 기준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 7000명입니다.
37만 원~590만 원 사이의 근로자인 경우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8년부터 9%로 유지 중
직장인 가입자 부담 금액
상한액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반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 부담료는 1만 6650원 증가됩니다.
인상 시기
2023년 7월 분
인상 이유
국민연금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7월부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6월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 22.>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일부 생략)
2. 상한액: 제1호가 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준소득에 따른 인상 예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재정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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