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 각종 세금으로 혼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개인 사업자가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세금 종류
개인 온라인 사업자의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아래의 세 가지 세금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전문 세무사에게 맡긴다 하여도, 내가 이끄는 사업인 만큼 주요 세금 일정 및 내용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 첫 번째 부가세
- 두 번째 소득세
- 세 번째 원천세
1.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얻어진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과 필요 경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소득 금액을 세율표의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율을 빼서 최종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간접세인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일 년에 4,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됩니다.
3. 원천세
원천징수는 모든 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등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의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직원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사업자가 인건비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 금액이 있으며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 세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직접 하기보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도 주요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세금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주요 세금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서가 사업장으로 오는데 세무서에서 보내오는 부가세 고지서입니다.
월 | 일 (대략) | 신고 · 납부할 내용 |
1 | 25 | (전년도 하반기 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31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4 | 25 |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5 | 31 | (전년도 1년 분) 소득세 확정신고 |
7 | 25 | (상반기 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0 | 25 |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11 | 30 | 소득세 중간예납 |
매월 | 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납부자는 1월 · 7월 10일) |
소득세는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합니다. 업종별로 매출기준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 초에 우편물이 먼저 옵니다. 일정을 깜박하여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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