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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밀린 월급, 퇴직금, 안주는 알바비 받는 방법, 임금체불 피해 해결 방법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by 탐쓸 2022. 7. 25.

간이대지급금 밀린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 글씨 섬네일 이미지
간이대지급금 밀린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

밀린 월급, 안주는 알바비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학생 때 사업주 사정이 어려워서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비를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기억이 있는 데요. 밀린 아르바이트비와 월급을 정부에서 대신 받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린 월급, 알바비 등 임금체불 피해 해결 방법 : 간이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가장 먼저 해야하는 행동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 내용 :임금체불 주휴,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 관할 지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259, 임금체불 진정서:신청]

접수 완료 후 사실관계 확인: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옴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내용>

  1. 등록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피진정인 정보 입력: 성명, 전화번호,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3. 진정 내용: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재직 여부, 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서면/구두) 진정 제목, 내용(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입력)
  4. 파일 첨부: 근로계약서 및 각종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진정)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소송)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다툼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법원 (민사소송: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 무료법률공단)을 통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간이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 제도)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 금제도를 통하여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대상

사업주요건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1.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체불임금확인서) 14일 이내
2 관할법원 필요시 소송진행 확정판결문, 집행권원확보  
3.  근로복지공단 간이대 지급금 청구>지급요건확인>지급통지>지급 14일 이내

확정판결이 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자(재직자는 확인서 발급)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근로복지 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방문-개인- 민원접수 신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구비서류 첨부(압축파일)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 공단 청구 시 구비서류

  1.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고용 산재보험 토털에서 출력 가능)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3. (판결 시) 환정 판결 정본 또는 사본
  4. 확정증명원 정본
  5. 통장사본

 

 

지급 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항 목 상 한 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700 만원
퇴직금 700 만원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 법원, 근로복지공단 3곳을 거쳐야 하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먼저 한 단계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원 소송이 필요한 경우 또 법률 구조공단에서 전담해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니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끝내셨다면 신청은 간단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위의 문의 번호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전화하면 잘 알려 줍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하시다 보면 밀린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 놓고 있으면 기간이 지나버리니 꼭 지원대상일 때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간다면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신성한 노동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밀린 월급, 아르바이트비 등 밀린 임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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