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인 장모 연말정산1 연말정산 장인 장모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방법 (사위, 배우자의 직계존속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 인적 공제 등록 하기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받으려면 장인이나 장모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인적 공제 조건 아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금이라던지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됨) 3. 나이 60세 이상 ※ 연간 .. 2023. 1. 15. 방명록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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