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테리어하자1 건설공사 하자담보기간(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공사이후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염두하시어 하자발생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 2024. 3. 23. 방명록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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