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12세1 2025년 육아휴직 만12세(초6) 가능한가요?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 초6(만 12세) 쓸 수 있을까?육아 휴직 만12세 확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성보호 3 법 개정된 2025. 2. 23. 일 내용에는 만 12세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는 나와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시행될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안의 경우 다양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법률안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 2025. 2. 23. 방명록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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