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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하는 법 :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난 경우 해결 방법

탐쓸 2023. 3. 8. 14:39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감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얻어진 이윤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정기)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6개월 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기간인 법정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 후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신고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지서(부과 고지, 결정 통지)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 기회를 줌으로써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원래 정기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고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에서 20%를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금액

  • 1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50%
  • 3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30%
  • 6개월 이내 감면 : 가산세액의 20%

여기서 아셔야 할 사항은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고, '납부 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할인됩니다. (당연히 납부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 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상단 신고/ 납부 메뉴 선택

3. 부가가치세 선택

4. 기한 후 신고 선택

5.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6. 과세표준 및 매출, 매입세액 등 신고서 입력

7. 신고서 확인 후 제출

 

 

홈택스-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홈택스-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및 확인 서류 예시

 

1. 매출자료

  •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 각종 매출 자료(온라인-제로페이, 지역화폐, 배달어플, 카카오, 네이버, 지마켓 등, 수출, 배달, 현금)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서

2.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 신용카드 매입자료(홈택스 확인, 미등록 신용카드 확인)
  •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부가가치세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내용작성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금액이 크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꼼꼼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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