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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직장인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 항목

by 탐쓸 2022. 11. 24.

직장의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세금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비과세
직장인 연말정산 비과세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세소득은 세금을 내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입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야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명세서 중 비과세 소득 항목

비과세 소득 중에서 직장인이 월급명세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비과세 소득 항목을 뽑아 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비과세 소득은 실제 소비한 금액 즉 실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주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을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본인의 학자금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해당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와 업무 관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교육받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같은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는 조건 있어야 합니다.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인정되며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수업료 등은 일정한 규칙에 의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지원금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 또한 비과세 소득입니다.

 

3.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 부분 명세서에 찍혀있고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4. 식사 또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월급에 식대로 잡혀 있다 하여도 비과세 소득이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 비용은 비과세소득입니다.

 

5.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의 월 20만 원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도 해당됩니다.

 

6. 여비

일직료, 숙직료, 출장으로 소요된 숙박료 등으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사규에 의한 지급 기준으로 지급된 소득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여비는 사회통념상 범위 금액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비싼 스위트 호텔 숙박료와 같은 금액은 여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와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 또한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 소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8. 근로장학금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구 조교를 하거나 연구 활동 등으로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하여 지급된 장학금만을 말합니다. 

 

9.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10. 그 외 비과세 항목

  • 피복비 : 실비변상적 금액
  • 선원이 받는 승선 수당 : 월 20만 원 이내
  • 경찰,소방 공무원이 받는 위험수당 등 : 월 20만 원 이내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
  • 국외 근로 소득 : 월 100만 원 이내 (원양어선, 외항선원, 국외 건설 현장 근로자 : 월 300만 원 한도)
  • 생산직 근로자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급여 (월급여 210만 원 및 ,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비과세 소득 항목 내 통장에 들어와도 세금은 내지 않는 항목입니다. 연말 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니 알고 계시면 실제 내 연봉에서 과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세대상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계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오늘 내 월급 명세표에서 어떤 부분이 비과세 항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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