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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주휴수당 계산하기, 내 월급 주휴수당은 얼마? (폐지 논란 알아보기)

by 탐쓸 2022. 12. 27.

최근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로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는 안이 나와 직장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 월급의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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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력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의 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 주휴수당=시급 × 일일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40), 8시간 한도





일일 8시간 근무기준 시급별 주휴수당

근무시간 8시간인 직장인이 일주일 근무하게 된다면 주 근무시간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8시간 × 시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 5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주 근무시간 15시간 초과임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4시간 ×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주급 주휴수당 예시>

근무시간 시급 월급 기준 주휴수당 주급 기준 주휴수당
4시간 9,160원 (2022최저시급) 164,880 36,640
8시간 9,160 (2022최저시급) 320,600 73,280
4시간 9,620 (2023최저시급) 173,160 38,400
8시간 9,620 (2023최저시급) 336,700 76,960
4시간 12,000 216,000 48,000
8시간 12,000 420,000 96,000
4시간 15,000 270,000 60,000
8시간 15,000 525,000 120,000
4시간 20,000 360,000 80,000
8시간 20,000 700,000 160,000
4시간 25,000 425,000 100,000
8시간 25,000 875,000 200,000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임금 체불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폐지안은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며, 이전부터 최저시급 인상 논의 때마다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자영업자, 기업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인상되면 주휴수당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실질 시급 1만 원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실질적 물가 상승과 더불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남는 것이 없는 적자 영업을 지속하는 수준임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15시간 미만 쪼개기' 등의 근로 형태가 사라지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법으로 정하기보다 노사 간 자율적 해결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권고문-주휴수당
[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주휴수당 내용 캡처 (출처:고용노동부)







그러나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금을 주는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중지급이라 느껴질지 몰라도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받고 있던 월급이 하루아침에 3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월 30이면 직장인 개인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 9,620원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전면폐지로 줄어드는 월급은 33만 6700원입니다. 월 2,010,580원을 받다가 주휴수당 폐지로 월 1,673,880원을 받게 됩니다. 위의 표에 계산된 월급기준 주휴수당만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산정의 복잡한 구조의 해결이 주휴수당 폐지만이 정답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논점의 시작인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이 근로자의 주휴수당 폐지로 해결된다는 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폐지안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폐지 논란은 하나의 논의점일 뿐이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시행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국민의견 통합, 국회 통과 등 다양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주휴수당 폐지 정책으로 이해하기보다,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과정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의 입법이유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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