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화되는 정책 중 근로 장려금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이 종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도 종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 미만으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06:00 ~24:00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06:00 ~24:00
※ 기한 후 신청 이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않은 분 -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반기>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 ~24:00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06:00 ~24:00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정기신청 분 지급일
-2023년 9월
기한 후 신청 분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
2022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6월
20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등록 확인
- 신청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 선택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선택(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정보 확인
-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인적사항 및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를 등을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선택(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애플리케이션
- 앱설치/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 번호 입력
- 신청
신청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혹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청 도움 서비스(대리신청)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지급액이 일부 차감 되오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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