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새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권리를 집을 매매 시,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에 설정된 권리를 그대로 이전·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전세보증보험의 권리는 매매와 상관없이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자(임대인) 변경 방법
<임대인변경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SGI 서울보증 계약자 변경 문의 방법
1. 가입한 은행 지점 문의
2. 고객지원센터 문의
- 연락처: 1670-7000
- 연락처:02-3671-7000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자 변경 문의 방법
1. 고객지원센터 문의
- 콜센터 연락처: 1688-8114
전세보증보험 중 임대인 변경 시 유의 사항
만일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또한 갱신하여 재가입해야 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늦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됨으로 전세보증보험 체결 시 받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다면 가입된 보증보험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연말정산 소득 공제(월세, 전세, 매매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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