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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 정기) 및 지원 금액, 기간 요약 정리

by 탐쓸 2023. 2. 17.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기준도 완화되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3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지원금이 인상되어 작년보다 10%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장려금이 1인당 80만 원으로 인상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고,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80만 원에서 줄어든 금액으로 자동 지급 됩니다.

 

1.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 부양자녀)이 없는 가구

2023 개정 지원금액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023 개정지원금액 :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 개정지원금액 :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 예정일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을 받으면, 정기 신청 외에 연 2회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통상 정기신청은 9월 추석 전으로 지급이 되고 반기 신청 3월 분은 6월, 6월 신청 분은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며 한 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두 번에 나누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 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상반기분(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분 마감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방법과 국세청 상담 전화 방법 그리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신청

  1. 국세청 상담센터 1566-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선택
  3.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개별 인증 번호 입력 (8자리)
  5.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6. 신청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페이지 상단 바에서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①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선택, ②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 선택
  4. ①안내문을 받은 경우 계좌 및 전화번호 입력, ②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적사항, 소득 , 재산, 계좌, 인증전화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or 안내문 QR코드 연결
  2.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인증번호 입력 및 로그인
  4. 지급계좌 등록
  5. 신청완료

 

문의 :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한 가구 유형 및 소득·재산 요건

 

재산 요건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 합계 금액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별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소득요건 :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 3,8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 것.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 신청 제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정기, 반기 신청 기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 신청 시 신청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신청 후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 산정되어 지급되며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국세청 챗봇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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