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3+3에서 확대된 6+6 육아휴직 제도의 차이점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은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엄마 아빠 두 명 모두에게 3개월의 통상임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6+6 제도는 기존 3개월이었던 통상임금 월 100%의 지원 기준이 6개월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6개월 간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임신(태아) 중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지원내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450만 원 상한, 매월 단계적 인상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하기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산전 후 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시키면서 남녀모두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게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며 높은 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고는 싶지만 사내 눈치와 인력 충원 및 업무 부담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육아 친화적인 제도의 개선과 빠른 입법을 통해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기에 좋은, 점점 나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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