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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 실내 마스크 해제 후에도 착용 해야 하는 필수 장소 정리

by 탐쓸 2023. 1. 31.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필수로 착용을 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니 해당 장소 방문 시 기억해 두셨다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장소
마스크-착용-장소

 

필수 마스크 착용 장소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학교, 쇼핑몰, 직장, 식당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착용 의무 해지 이후에도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필수 착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서 정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각종 의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등뿐만 아니라 조산원 등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약국

 

약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대중교통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탑승하였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하차장 및 터미널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실천하여 코로나19 등의 질병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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