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필수로 착용을 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니 해당 장소 방문 시 기억해 두셨다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필수 마스크 착용 장소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학교, 쇼핑몰, 직장, 식당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착용 의무 해지 이후에도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필수 착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서 정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각종 의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등뿐만 아니라 조산원 등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약국
약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대중교통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탑승하였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하차장 및 터미널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실천하여 코로나19 등의 질병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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