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감염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생활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이 많이 변화한 상태입니다. 변화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최초 유행할 당시, 생활지원은 격리기간도 10일 지원 금액도 최대 7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아지고 코로나 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생활지원 기준이 여러 번의 개편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편이 단계를 거치면서 지원이 세분화되고 지원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활동의 수준이 예전과 달리 낮아지면서 재감염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 지원
적용: 2022년 7월 11일~ 현재까지 (2022.12~)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 내용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전월 건강보험 부과보험료 기준)
▶지원금
- 1인 격리 시 10만 원
-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
▶지원대상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해당 없음, 별도 신청)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제외 (가구원은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에 한해서 적용되며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달(90일) 이내에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격리종료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19 생활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19 재택치료 통원치료 약값 지원 여부
코로나19 치료 시 약값이 상당히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처방이 다르지원 약이 일반 감기약보다는 비싸기도 하고 진료비와 약값, 검진비 등을 합하면 치료 금액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2년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 관련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재택 격리 및 통원 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동일하게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치료비 신청 가능한 사람
신청 자격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 환자.
- 병의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지원기간
-격리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내용
- 의료기관의 확진환자 관리료, 방문치료 방문료, 혈액투석 등.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이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의료기간에서 신청하여 지자체 심사를 받아 의료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걸리면 건강도 잃고, 격리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도 잃고, 지원금도 줄어들어 돈도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이제 개개인이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투병 중이신 분들의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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