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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년 임업직불금 조건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탐쓸 2023. 4. 11.

임업직불금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산지가 있는 임업인과 산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신청 기간이며 제출 서류 준비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업 직불제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임업직불금은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중 산지 조건 및 대상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3. 4. 17. ~ 5. 19.(33일간)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 산림 직불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니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해당 기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업용 산지를 2개 이상 소지하고 계시다면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관할 구역이 됩니다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 조건

 

2019. 4. 1 ~ 2022. 9. 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1. 임업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농업 경영 정보가 등록된 산지 (2019.04.01.~2022.09.30.)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농업 경영 정보가 등록된 산지(2019.04.01.~2022.09.30.)

 

아직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임업인께서는 추후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지방 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임업 in> 사이트를 통해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임업in>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방문 등록 시 신청서) 산림청→민원/ 행정정보/알림 정보/ 알립니다→공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업경영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산림청> 농업경영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조건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주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임산물 생산업

1.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어야 함.

3.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2. 육림업

1.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2.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이어야 함.

 

 

임업직불제 주요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임업직불제 주요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기

 

 

 

임업직불금 제출 서류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 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농업인(임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2.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고 임업인을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소규모 임가(임업가구) 직불금

임가 당 120만 원

 

2.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임업직불금 지급 예정일

 

임업직불금 지급은 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접수 후 산림청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을 마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농업직불금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1년 사업임을 감안하였을 때 10월에 대상자가 확정되고 11월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임업직불제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부터 임업을 계속하시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임업인 등록(임업경영체등록) 하시고 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앞으로 매년 지급될 임업직불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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