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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 4등급 노후 경유차 차종별 조회 방법)

by 탐쓸 2023. 5. 11.

노후 경유차 폐차 고민이신가요? 2023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의 자동차와 더불어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도 지원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유차면서 4등급 및 5등급 차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시 5등급 승용차에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등급인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등급, 중량, CC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최대 지원금인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차량 구매시 추가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차량 구매시 추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신차)
100%(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변경 내용

 

1. 생계형 및 소상공인

  • 4등급 및 5등급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한 화물 특수 차량

  •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인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전기/수소) 신차 구매 시 모든 차량에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4.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 시 폐차 차량가액의 200%가 추가 지원 됩니다.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 시 폐차 차량가액의 100%가 추가 지원됩니다.

 

 

 

대상 및 조건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건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차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메인화면(등급조회)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
  • '민원서비스→ 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메뉴

 

 

내 차는 조기 폐차 대상일까? 등급 조회 하기
내 차는 조기 폐차 대상일까? 등급 조회 하기

 

 

2. 콜센터(1833-7435)

 

 

3.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 보닛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차가 제작될 때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접수, 지자체 방문 접수, 협회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나 협회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차량 등록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조기폐차보조금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해당 시)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1.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하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하기

 

2. 방문 접수 신청 방법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3. 협회 접수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메일 : 577-7121@ara.or.kr
  •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자동차환경협회 신청가능 지자체 명단
자동차환경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 명단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pdf
0.26MB

 

 

 

신청 이후 절차

 

  1.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받는다. (시간 소요)
  2. 전문폐차장에서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굴삭기, 지게차인 경우 온라인 확인)
  3.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4.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전문 폐차장 정보 알아보기
전문 폐차장 정보 알아보기

 

 

 

접수 후 신청하셨다면 내차 조기폐차 진행 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진행 단계 조회
조기 폐차 신청 진행 정보 조회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경유차 차주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노후 경우차 소유자로서 환경 제한으로 불편한 점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올해 추가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폐차 예정이시라면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지원금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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