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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개명 절차 비용 및 온라인 법원 방문 신청 방법 셀프 신고 까지 총정리

by 탐쓸 2023. 5. 26.

개명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및 비용 등을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명 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 방법

 

1. 개명 신청서 작성

 

먼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문) 개명 신청을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아래의 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용).pdf
0.14MB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용).pdf
0.14MB

 

 

 

 

(온라인) 개명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원하는 경우 대법원 전사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전자적으로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서류제출→가사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정보작성→파일첨부→확인→비용결제→제출

 

개명허가신청 온라인으로 하기
개명허가신청 온라인으로 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명허가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명허가신청서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주셔여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본인 현재 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다르다고 하더라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송달 등기우편 받을 주소

개명 신청 결과를 송달받을 주소를 작성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 원하는 이름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상 한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 시에는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를 참조하여 정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인명용 한자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수신인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개명 변경 결과를 문자로 받기 원하는 경우 수신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 부르기 힘든 이름으로 잘 못 불러 오해를 일으키기 쉬움
  • 어감이 유치하여 수치감을 느끼게 함
  •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음
  •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음

 

 

 

2. 서류 첨부하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 버전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신청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성년이고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 민원 서류 발급 받기
정부 24 민원 서류 발급 받기

 

 

3.(방문 신청) 법원 접수하기

 

관할 법원으로 가서 개명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만약 관할 법원에 접수하지 않는다면 이송의 절차를 거치며 이렇게 될 경우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 법원 찾기

 

 

4. 법원의 심사 및 개명 허가

 

법원에서 접수 후 판사가 개명을 허가하면 개명이 완료됩니다. 접수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정확한 기일은 법원마다 상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수 시 기간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5. 개명 신고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관할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개명 신고 하기
온라인 개명 신고 하기

 

방문 신고 시 신분증과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고는 개명을 하였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명 허가 결정서를 송달 받고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 비용

 

개명신청 법원 인지송달료는 약 32,100원입니다.

 

 

 

 

개명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개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하여 개명의 신청 사유가 적절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한 개인이 개명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명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할 목적
  •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
  • 인명령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 사용
  • 동일 가족 가족 관계 등록부 내에 등재된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액의 신용불량자 및 전과자 등

 

 

마치며...

 

개명 신청은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오타가 없는지 재확인하시고 특히, 한자는 실수하기 쉬움으로 한번 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재발급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더불어 각종 은행 및 보험사, 통신사 등 정기 계약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 통지 하셔야겠습니다. 

 

개명으로 좋은 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프 개명 신청 하기
셀프 개명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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