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고민이신가요? 2023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의 자동차와 더불어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도 지원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유차면서 4등급 및 5등급 차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시 5등급 승용차에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등급인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등급, 중량, CC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최대 지원금인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차량 구매시 추가 | ||||
4등급,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차량 구매시 추가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 | 4등급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4,000 | 10,0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변경 내용
1. 생계형 및 소상공인
- 4등급 및 5등급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한 화물 특수 차량
-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인 경우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전기/수소) 신차 구매 시 모든 차량에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4.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 시 폐차 차량가액의 200%가 추가 지원 됩니다.
- 3.5톤 미만의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 시 폐차 차량가액의 100%가 추가 지원됩니다.
대상 및 조건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건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차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메인화면(등급조회)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
- '민원서비스→ 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메뉴
2. 콜센터(1833-7435)
3.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 보닛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차가 제작될 때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접수, 지자체 방문 접수, 협회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나 협회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차량 등록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조기폐차보조금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해당 시)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1.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2. 방문 접수 신청 방법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3. 협회 접수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메일 : 577-7121@ara.or.kr
-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신청 이후 절차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받는다. (시간 소요)
- 전문폐차장에서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굴삭기, 지게차인 경우 온라인 확인)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접수 후 신청하셨다면 내차 조기폐차 진행 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어 더 많은 경유차 차주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노후 경우차 소유자로서 환경 제한으로 불편한 점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올해 추가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폐차 예정이시라면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지원금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우회전 법 바뀐 내용 및 유의 사항 최종 요약 정리 ( + 위반 시 벌금 처벌)
자동차세 일년치 한꺼번에 연납 방법 및 주의사항 살펴보기 (2023년 할인 공제율)
댓글